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모빌리티 로드맵] 내년 상반기 배송로봇 보도로 다닌다…물류기술 세제특례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로봇·드론 배송모빌리티로 확대…무인배송 실증
2024년까지 화물운송 개편방안 마련…도심규제 완화
도시철도로 물류서비스 시행…첨단센터 유도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배송 수단이 로봇·드론으로 확대되고 배송로봇은 내년 상반기부터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앞서 2024년까지 화물 운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을 활용하는 지하물류도 활성화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무인배송을 제도화하는 등 물류산업을 스마트화하는 내용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딜리드라이브 D2D배달로봇 서비스. [사진=배달의민족]

우선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를 배송수단으로 확대한다. 현행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법을 내년 상반기 개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은 보도 통행이 내년 상반기부터 허용된다. 로봇·드론 등이 영상 촬영으로 배송 관련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 취득을 허용한다.

아울러 무인배송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2025년까지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 실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지도를 구축한다. 민간에 이를 개방해 무인 배송 정확도를 제고한다. 내년부터는 공원 내 무인배송, 물류 격오지 배송 등 민·관 협업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우수 성과는 본사업화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화물운송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선제 대응에도 나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화물운송 개편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하고 등록 지누, 운임 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종사자격 등을 규정한다. 2027년까지 간선 자율주행 화물 운송 활성화를 위해 도시-고속도로 연접 지역에 자율주행 전용 물류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 물류 R&D 체계도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교통 혼잡 완화 및 탄소 저감 등을 위해 지하 공간을 활용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를 2027년까지 도입한다.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2024년까지 화물용 철도 차량, 여객·화물 운송 스케줄링 기술, 수평·수직 이송장치, 관제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도시철도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를 허용해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기초 인프라를 구축한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전기 삼륜차, 작업자 추종용 스마트 트레일러 등을 2025년까지 개발한다. 800~1,200km/h의 초고속 운송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미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물류분양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허브를 조성하고 기존 노후 화물 터미널을 재정비해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이 첨단 물류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지속 확대한다. 고속도로 IC·JCT 인근 유휴 부지에 물류 허브를 조성할 수있도록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한다.

도심에는 과감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첨단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물류·유통기업의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주차장·주유소 등 주민 편의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을 복합 개발한다. 신도시, 도시·지역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시에는 생활 물류시설 용지 확보를 의무화한다. 도심 내 원활한 라스트마일 배송을 위해 생활물류 전용 하역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원활한 물류 흐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디지털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업물류(B2B), 생활물류(B2C) 특성을 고려해 물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배차-상차-운송-정산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인수증 표준안을 도입한다.

아울러 스마트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물류 스타트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 물류 창업기업을 2020년 384개에서 2030년 7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보육 및 판로개척 등 스케일업을 연계해 종합 지원한다. 전통기업은 스마트 물류센터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스마트 기업 전환을 지원하고 물류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물류와 타 분야의 융·복합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물류산업발전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제정한다는 목표다.

핵심 물류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핵심 물류기술에 대한 세제특례 방안을 마련한다. 배송 사각지대 해소, 혼잡 완화 등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 사업 확대하고 우수 실증 사업은 인프라·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