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가요

속보

더보기

논의만 되풀이…BTS 병역특례, 결론은 언제쯤 나오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5:53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부터 예술·체육요원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으나 바뀐 건 없었다. 그중에서도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법을 두고 논의가 해결점 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 올해 말까지 연기된 진의 입대…국방부도 갈팡질팡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룹 내 맏형인 진이 1992년 생으로 입대가 다가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진은 지난해 6월 문화 훈·포장을 받으면서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서머송, 새 디지털 싱글 'Butter'는 중독성 강한 댄스 팝 장르로, 도입부부터 귀를 사로잡는 베이스 라인과 청량한 신스 사운드가 특징이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이후 별다른 개정이 없는 이상 가장 연장자인 진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한 뒤 입대를 해야만 한다. 3개월 정도가 남은 만큼 국방부와 병무청도 관련 사안을 놓고 해결점 없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 여론을 청취해 특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여론조사 방식으로 인해 특혜 부여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간 국방부와 병무청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두고 특례법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관, 설문문항, 설문대상 선정 등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뭇매를 맞았다.

◆ 대중문화예술인 특례법은 언제쯤…"개정안 통과, 국위선양 도움될 것"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술계종사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로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한다.

이와 달리 체육요원은 특수한 경우가 있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입장자에게만 군 면제가 인정되지만 2020년부터는 단체경기 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편입을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위선양에 일조하고 있지만 특혜를 받는 대상에선 제외된 셈이다.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도 2018년부터 해당 특례법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4년이 지난 현재에도 바뀐 것은 전혀 없다. 대중문화예술인 배제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와 국방부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뚜렷한 해결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로 올라온 K팝의 경우 남다른 경제유발 효과를 낳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하면 경제유발 효과가 1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이는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약 2600억 정도의 효과가 나는 것에 비해 약 6.5배가 높은 수치이다.

이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를 비롯한 대중음악계는 대중음악예술인의 병역특례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는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한국 남성이라면 병역의무를 가지지만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인을 대상으로 병역특례가 존재한다며 주로 국제 경기와 대회에서 수상한 운동선수와 클래식·전통 음악가, 발레 등 무용인이 특혜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은 '한국이 세계 최대 보이그룹을 강제 입영시켜 말 그대로 'BTS 아미(Army·군인이자 BTS 팬덤명)'를 만들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BTS의 병역 면제가 수개월째 한국 정치와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지 포춘이 1일(현지시간) 보도한 BTS 기사. [사진=포춘 기사 캡처]

한국의 저소득층 청년들은 자신을 '흙수저(dirty spoon)' 세대로 분류한다며 9년 전 소형 기획사의 '흙수저 아이돌'로 불렸던 BTS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음원 판매고를 올리고 1억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초대형 그룹으로 성장했다고 포춘은 전했다.

포춘은 "흙수저 출신 아이돌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타당한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 사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속사 관계자는 "체육 분야의 경우 경기에 나가면 뚜렷한 성적이 나오지만, K팝의 경우 차트와 시상식으로 성적을 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미국에서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꼽히는 것들은 모두 50년에서 60년이 넘은 역사 깊은 시상식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상식에서 국내 가수들이 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선정 기준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제도에 편입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 역시 "BTS를 위한 개정안이 아닌, 현재와 앞으로의 문화예술인에게 걸맞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를 무대로 기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국위선양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