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수산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60만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결과 2555어가가 신청했다.

전북도는 지급요건 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 2183어가를 확정해 어민 공익수당을 시·군별로 지역화폐(카드, 지류)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 어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이다.
또한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법규 위반(취소, 정지, 과태료), 농민수당·가족·주소지 중복 신청 등 지급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전북도는 어민 공익수당 지급 완료 후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확대와 지속 가능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별 부정수급 및 지급대상자의 이행조건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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