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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락에 '규제지역 해제' 확대...수도권도 검토 대상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06:01

정부와 국토부, 연내 집값·거래량 점검 후 규제지역 해제
7개월 연속 집값 하락에 수도권도 해제 지역 나올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도권도 규제해제지역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전국 대부분이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한 데다 지방자치단체 요구도 강해 해제 지역의 확대가 예고된 상태다. 특히 주택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보다는 경기도와 인천 일부 지역이 포함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 집값·거래량 추가 모니터링 후 대상지 선정...수도권도 후보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말로 예상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첫 부동산 규제 완화로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기자>

지난 6월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주정심에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를 비롯한 지방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와 대구 동구‧서구‧남구, 경북 경산시 등 11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43곳, 101곳이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등 주요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다. 세종시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은 "비수도권이 주요 대상이겠지만 극심한 거래 침체와 가격 하향 안정화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1~2개월 추가적인 시세 및 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핀 뒤 주정심을 열어 해제 지역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었는지가 주요 요건이다. 여기에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도 함께 검토된다.

올해 들어 집값은 하락한 반면 물가가 뛰어 전국 모두가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 2월 이후 7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이다. 물가는 지난달 8%대까지 치솟았다.

◆ 대출·세금 혜택에도 매수심리 악화해 거래량 개선 제한적

이번 규제지역 완화는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가 거세다. 집값 하락에 거래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자 규제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거래와 세제 등에서 다소 자유롭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적용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LTV가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15억원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부산 시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은 16개 구·군 가운데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지난 8일에는 충청북도와 동두천, 경상남도 등의 자치단체장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공문을 제출했다.

다만 규제지역이 완화돼도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긴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주택매수 심리가 바닥인 데다 추가적인 집값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실수요자라도 내 집 마련 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추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이 대출과 세금 등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해제가 이뤄지면 거래량 증가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해서 수요가 크게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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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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