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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6000곳,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 등 점검

기사입력 : 2022년08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8일 12:00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주간 실시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 가능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주에 걸쳐 실시한다. 전국 6000여곳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8~10시 11.3%, 오후2~4시 25.9%, 오후4~6시 27.3%, 오후6~8시 13.0%로 나타났다.

또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및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 어린이 제품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담당기관에서 7일 이내에 조치할 예정이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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