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립주택 무상지원…최대 2년간 이용
전기요금·상하수도 요금도 감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피해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공공임대 지원 사업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
우선 이재민이 조립주택을 희망하고 임시조립주택 설치가 가능한 경우 주택복구 중에도 생활 근거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한다. 임시조립주택은 무상지원되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정부가 현재까지 피해지역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시조립주택 입주수요는 총 19동으로 임시조립주택 제작·설치 완료 이후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후 임시조립주택 입주자에게는 전기요금·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입주자에 대한 생활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이어 서울 등 다세대 주거시설이 밀집돼 있고 부지확보가 용이 하지 않은 도심의 경우 긴급지원주택으로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은 입주가 가능한 공실 확인 후 입주 청소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 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임시조립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에는 장기간 대피생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재민의 편의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공공・민간 숙박시설 또는 오피스텔 등 독립된 생활 공간을 중점적으로 지원 해오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호우로 주택피해를 입고 상심이 크신 이재민들께 조립주택과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방안을 조속히 제공하여 하루 속히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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