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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은폐 매매업자 '아웃'…침수 이력 보험·지자체 정보도 통합관리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6:00

분손차·지자체 이력 '자동차365'에서 확인 가능
전손차 폐차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2000만원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대거 발생한 침수차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침수차 이력관리체계를 전면 보강한다. 침수 사실을 은폐한 매매사업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침수차량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침수차 이력관리를 보강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한다. 그 동안에는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 정보만 전송돼 구멍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서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정비‧성능상태 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연 2회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관련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침수사실을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사업취소된다. 매매종사원의 경우 3년 간 종사가 금지된다. 정비업자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하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 소유자가 폐차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관련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경우 작년 10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중고차 판매 후 침수 사실 은폐가 적발돼도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한다. 아울러 침수 이력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해 자동차365를 통해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침수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현재 업계가 판단하는 수준에서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침수차 피해 건수는 1만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 규모다. 정부는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수리비가 피보함차량 가액 초과)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 중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아 분손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중고차 매매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어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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