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전국한우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한우 암소와 돼지 출하 시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축수수료 지원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다.

22일부터 9월 8일까지 도축하는 한우 암소와 돼지에 한해 지원된다.
한우 암소는 마리당 10만원, 돼지는 1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도축 확인 후 11월부터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해 일괄 지원된다.
지원금 희망 농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소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돼지는 농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축수수료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축산물의 수급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