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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관 합동TF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7:06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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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3차 민·당·정 간담회' 참석
증권형 토큰, 비증권형 토큰 구별
국제논의동향 반영해 기본법 마련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감독 강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1일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로,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그는 "지난 2017년말 가상자산이 과열됨에 따라 그해 12월 실명계좌로 투명성 확보, 유사수신·사기 단속, ICO 금지 등 범정부 대응에 나섰고,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하기도 했다"며 그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초부터 글로벌 유동성 증가, NFT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등장으로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급증하면서, 전통 금융과의 상호연결성이 증가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 증대됐다"며 "최근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통화·경제정책, 기후환경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EU는 지난 2020년 9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안 발표(MiCA, Markets in Crypto-Assets)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개, '특금법' 개정안 2개 등 총 13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박 단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증권형 토큰과 비 증권형 토큰으로 구별해 비 증권형 토큰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통해 규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법 마련에 있어)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TF를 구성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법 이전에라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ㆍ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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