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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식약처, 식품‧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 발표…"기업 애로 해소"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0:00

식품(50개), 의료기기·의약품(50개) 분야 규제 혁신 과제 발굴
규제 혁신으로 성장잠재력 높은 식품·의약 신산업 경쟁력 강화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11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 분야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규제 혁신 과제는 신산업 지원(19), 민생불편·부담 개선(45), 국제조화(13), 절차적 규제 해소(23) 등 식품분야와 의료기기·의약품 분야 100대 과제다. 대한상의를 비롯해 분야별 업계, 협회, 학계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발굴했으며, 국민대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또한,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바이오헬스케어·융복합제품 등 신산업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됐다.

대한상의 측은 "양 기관은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식품·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식품·의약 규제 혁신 과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와 경제계가 공동으로 발굴·선정해 기업 현장의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먼저, 식품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QR코드 활용 식품정보 표시 허용, 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식품 인정 등 50건의 과제가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스마트라벨(QR코드) 활용 식품정보 표시'가 허용된다. 현행법상 식품정보는 제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고=대한상공회의소]

이를 통해 업계에서는 소비자 안전 관련 필수정보를 크게 표시해 가독성을 높이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대체해 포장재 교체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QR코드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식품정보 플랫폼'을 연동시켜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식품도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농·축·수산물, 추출·농축·분리식품에 한정돼 있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세포배양 기술을 활용한 식품도 인정 대상에 포함돼 미래식품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양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물 근육세포를 고통 없이 수확·배양해 만드는 '배양육'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세계 육류시장 규모는 2040년 기준 2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35%는 배양육이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 밖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소분·조합),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과 융합), 즉석식품 자판기 관련 규제 개선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의약분야 규제 혁신 과제에서는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 확대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화장품 원료 사용 보고의무 폐지 등 민간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 50건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의료기기‧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새로 개발한 의료기기 출시를 위해 허가를 받을 때, '품목분류'가 없어 식약처 협의를 통해 '유사 분류'로 허가를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위험성, 유사제품 사용목적·성능을 비교해 '한시품목'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혈압 및 심전도 데이터 분석 등 위험성이 낮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면제, 임상시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혁신 의료기기를 개발한 기업은 임상시험 소요기간을 30일 단축함으로써,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인증요건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준과 달라 제품을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인증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다양한 민간 인증 기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 관련 제품 출시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확대, 체외진단기기 임상시험 신청자료 간소화, 의약품 E-Label 단계적 도입 등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의약분야는 첨단기술 등 다른 영역과의 융복합을 통해 보다 고부가가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시장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시장성장성도 높은 만큼 식품‧의약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신산업분야 진출 확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한상의도 앞으로 계속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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