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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집중호우 피해고객에 결제대금 유예 등 금융지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5:20

롯데·삼성·현대·BC 카드 결제대금 6개월 청구 유예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 시 이자 30% 감면 지원도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집중호우 피해고객을 대상에게 최대 6개월간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하는 금융지원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인근 도로에서 작업자들이 수해 복구를 하고 있다. 2022.08.09 mironj19@newspim.com

롯데카드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연체 중인 피해고객에게는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집중호우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9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삼성카드도 피해고객의 8~9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이어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외에도 다음달 말까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고,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다음달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자동으로 재연장해준다.

앞서 현대카드도 청구 유예, 연체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전날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되고,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피해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주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BC카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접수한 피해고객에게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 받을 수 있다.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대상이다. BC카드의 금융지원에는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C바로카드 등 BC카드의 회원사 6곳이 참여한다.

아울러 피해지역 상황에 따라 이동식 급식 차량 '빨간밥차'를 즉시 지원 할 예정이다. 빨간밥차는 태풍 수해 지역과 강원도 산불 현장 등 국가 재난재해 현장에 파견돼 무료 배식 활동을 진행했었다.

이번 금융지원은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각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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