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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비대위 전환' 비판 "당헌상 비상상황 아냐...權이 책임지면 될 일"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1:59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1:59

"최고위 기능 상실로 보기 어려워"
"지도부 전체 공감대 있어야…당권 다툼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상황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되어야 비대위의 적법성이 담보되고, 비상상황의 종료 여부에 따라 비대위의 존속기간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터널 상부에서 열린 '창경궁-종묘 연결 복원사업 시민개방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7.21 hwang@newspim.com

최 의원은 "(이준석) 당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며 "설사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수행이 과중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대표 궐위 시에도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당헌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내대표의 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한 직무대행만 사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최고위원 중 득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면 되고, 이는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최고위원 중 3인의 사퇴(조수진 위원 사퇴서 제출,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사의만 표명)로 4명의 최고위원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며 "비대위 출범 요건인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유출로 인해 일어난 사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내대표의 말 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을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비상상황을 야기하여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원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상상황에 대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국민의 눈에는 당권 다툼으로 보일뿐"이라고 충고했다.

최 의원은 "당대표의 거취는 앞으로 있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스로 혁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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