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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불이익 조치 중단"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4:22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는 정부정책결정권자들의 독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총경급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인권위는 "경찰조직 관련 정책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총경 등 경찰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와 직업공무원 제도를 통하여 공무원이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찰청은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청장의 회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여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참여자들의 화합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명백·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단순 해산명령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청 인권위 권영철·김효선 위원은 "경찰국 문제는 이미 경찰청이나 행안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경찰청 인권위의 권고는 시기상 성급해 보이며, 정치 쟁점화된 경찰국 설치 문제에 계속 가담하는 모양새로 경찰국 설치 문제에 따른 추이를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자"고 소수의견을 밝혔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총경급 18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 직후 경찰청은 회의를 주관한 류삼영 총경(울산중부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오프라인 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의 감찰에 착수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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