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자동차 도장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업체에서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해 관련기관의 단속을 회피하며 버젓이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한다.
이에 도 특사경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웹검색,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도심 속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한 불법 도장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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