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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대우조선해양, 법과 원칙 지키는 쪽으로 잘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07월24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07월24일 16:16

"불법으로 경제 발목 잡는 일 없었으면"
"손배소, 정부가 해라 말라 할 사안 아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유혹이 있었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주는 대통령 건강이 걱정되도록 매일 밤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우조선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돼서 이번 주말은 좀 편하지 않았나"라며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예방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김 실장은 "대우조선은 그냥 타협할 수도 있는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힘들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자는 식으로 해서 잘 마무리가 됐다"라며 "이것이 다른 쪽에서도 메시지가 됐다.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너무 불법으로 그렇게 경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우조선 파업이 51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라며 "법과 원칙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의 극한 투쟁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김대기 실장의 평가는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또 다른 문제로 평가되는 손배소에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손배소는 대우조선이 하청 노조에게 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해라 말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장관들이 대우조선 관련 합의가 되자마자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이 협상에 재를 뿌린 것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노조가 합의문에 대해 설명하면서 손배소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해를 본 곳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원청이고 50여일간 하청업체 노조에 의해 가동을 못한 것은 하청에게 청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손배소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형사 책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당사자들이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정상을 참작해 기각했지만 법대로 원칙대로 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장관들이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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