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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분증 녹음기'로 직원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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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녹음기 957개 오는 7월까지 지급
비상시 폭행·폭언 등 증거자료 수집 용이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지급된 녹음기 수량과 합하면 지급되는 신분증 녹음기는 총 957개로 근무 중인 모든 역의 역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이 1인당 1개씩 활용할 수 있는 수량이다.

신분증 녹음기 [사진=서울시]

공사 직원들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는 정식으로 접수된 건수만 집계하더라도 최근 2년 연속 100건이 넘었다. 올 상반기에도 89건이 집계됐기에 올해 역시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직원 대상 폭언·폭행은 역사 내 마스크 착용 요청·소란행위 등 무질서 행위 통제 및 열차 운행 종료 후 타 교통편 안내 등 업무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흉기 소지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18일 해제 이후 폭언·폭행이 급증하는 추세다. 올 1월 1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이전인 4월 17일까지 일 평균 0.83건 진행된 공사 자체 감정노동보호 활동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 평균 1.4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공사는 폭행·폭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증거를 간편히 채증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바디캠 50개를, 지난 2월에는 신분증 녹음기 226개를 주박역·종착역 등 주요 101개 혼잡역과 보안관 소속 조직 등에 지급한 바 있다. 공사는 전사적인 대응을 위해 녹음기 731개를 추가로 구입해, 지난 18일부터 확대 지급에 나섰다.

신분증 녹음기는 평소에는 신분증을 수납하는 목걸이 형태이나, 유사시 뒷면의 버튼만 누르면 신속하게 자동 녹음이 가능한 기기다. 사무실 밖에서 폭행·폭언이 가해지는 경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신분증 녹음기로 채증을 할 수도 있다.

공사는 신분증 녹음기 확대 지급이 사전 경고를 통한 예방 효과 뿐 아니라 사후 법적 대응 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직원 대상 폭행·폭언 감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보고 있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은 타 시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니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정도를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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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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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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