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일 고덕산업단지 인근 주요 도로변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던 포장마차와 노점 좌판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철거 용역과 공직자 등 64명을 투입해 3일간 총 70개의 포장마차와 노점 좌판 중 1구간 7개소를 대상으로 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고덕 산단 도로변에서 영업 중인 포장마차와 노점 좌판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31일과 7월 8일 노점상과 포장마차 주인들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후 계속된 자진 철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자 강제 철거를 하게 됐다.
하지만 노점 상인들이 가입한 민주노련과 전국민주시민단체연합 관계자 등은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경 입장을 보였다.
이에 시는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평택소방서와 경찰서에 인력 및 장비를 요청해 대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점 상인들은 이날 오전부터 시와 대화를 통해 자진 철거를 하기로 하고 오후 2시께 나머지 3개의 노점 좌판 등을 자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노점상과 포장마차 주인들의 자진 철거로 순조롭게 행정대집행을 이행할 수 있었다"며 "나머지 노점상 등은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제 행정대집행은 2017년 7월 총 64개의 포장마차에 대한 행정대집행 이후 2번째다. 시는 2구간에 불법으로 설치된 63개의 노점상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