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형제 존폐 헌재 변론..."생명권 침해"vs"응보적 정의" 격돌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8:32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8:32

"범죄자 생명 박탈...교화 개선 목적 배제"
"예외적 상황에 개인 생명권 제한 가능"
삼척 신혼부부 살해사건 정모 씨 보조참가인 참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형제의 존폐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생명권' 침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사형제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10조를 내세웠고, 사형제 존치 입장인 법무부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맞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2022.07.14 kimkim@newspim.com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심판 대상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윤모 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 변호인은 재판 도중 사형을 형별로 규정한 형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윤씨는 201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3년여 만에 공개 변론이 열렸다. 

청구인 측은 "본인의 생명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며 국민들은 생명권 침해를 동의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기본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라며 "헌법 10조는 이 같은 기본권 해석의 전제이자 존엄권을 지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10조의 규정은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며 "헌법 10조는 국민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지닌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응보가 형벌의 목적이 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제의 목적인 응보가 사회 규범과 질서를 회복한다고 주장하지만, 비례성 원칙에 합치하는 응보가 요구된다"며 "사형제는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할뿐만 아니라 형벌의 목적인 범죄인의 교화와 개선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는 지난 2000년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해 사건'으로 사형을 확정받은 정모 씨 측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정씨 측은 변론에 앞서 재판관에게 정씨가 이해관계인으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씨 측 대리인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10조 4항을 사형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제는 공공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범죄자를 엄중하게 제재해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이자, 불법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응보적 정의를 이루는 강력한 처벌임을 강조했다.

이어 "청구인은 생명권 침해를 문제삼으며 이를 절대적 기본권으로 주장한다"며 "헌법 명문에서는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37조 2항 해석에 따라 법률에 의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또한 예외적인 상황 하에 국가는 법적인 평가를 통해 특정 개인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시한다"며 "(청구인 측 주장은) 낙태죄 헌법소원에서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하면서도, 임부의 자기 결정권과 이익 형량을 위해 낙태를 인정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청구인과 법무부 측에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40조 1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사형이 포함된 나머지 법률 조항에 대한 별도의 위헌법률심판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청구인 측은 입법을 통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고, 법무부 측은 헌법재판소가 나머지 법 조항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인 진술에서도 생명권과 존엄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범행 방지라는 일반 예방이나 사회방위만을 지향하는 형벌에 불과하다"며 "사형제는 사형수를 자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의 찬반 문제와 합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이 다른 것으로 구분돼야 한다"며 "생명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국가에 의한 생명권의 박탈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은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관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나온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형법 제41조 제1호와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사진
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