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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울진산불 2차 피해 현실로 나타나나...집중호우 앞두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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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기를 앞두고 산불피해지역에서 발원하는 하천을 따라 대량의 탄화재(잿물)가 유입되는 등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산불' 2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수계에 대규모 취수원이 있는데다가 바다와 연접한 수산 양식 가두리와 마을어장 등지의 유입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또 울진연안의 주 특산물인 자연산 미역 서식처인 '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돌미역 생산과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 연소와 최대 피해규모를 기록한 울진산불 피해현장[사진=뉴스핌DB]2022.07.12 nulcheon@newspim.com

실제 지난 달 말경과 이달 초 울진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취수원이 있는 남대천 수계는 호우에 떼밀린 대량의 탄화재(잿물)로 시커먼 물줄기를 형성했다.

울진읍 도심지가 위치한 남대천 하류는 호우에 유입된 잿물이 모래톱에 퇴적하면서 흡사 탄가루를 쌓아놓은 것처럼 흉물스런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산불피해지역의 수계 대부분이 건천이어서 호우가 지나가고 하천수가 마르면서 산불피해지에서 유입됐던 잿물이 하천의 하류지역에 켜켜히 쌓여 이로인한 지하수 유입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또 산불피해지역의 주 도심지가 대부분 하천 하류에 형성된 까닭에 하천 경관 훼손과 미관상 혐오감을 주는 등 정서적 피해도 우려된다.

지역주민들은 대형산불에 따른 잿물 유입 등 2차 피해가 한번은 겪어야할 통과의례이지만, 여전히 생활공간으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효율적인 저감방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 피해 규모가 워낙 광범위해 잿물 등의 유입 차단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행정과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잿물 등의 하천과 바다 유입은 산불피해지역의 복원 등에 따라 최소 2~3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울진군은 집중호우기를 앞두고 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산불로 발생한 탄화재(잿물) 등이 집중호우로 하천에 유입되면서 울진 도심지를 끼고 있는 남대천 하류가 시커먼 잿물로 퇴적층을 이루고 있다.2022.07.12 nulcheon@newspim.com

◆ 잿물 하천 유입 등에 따른 맑은물 공급 대책은

울진군은 지난 달 22~23일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 당시 잿물이 하천으로 다량 유입되자 울진 남대천 취수원의 상수도 취수공급을 긴급 중단하고 근남 취수원으로 변경조치했다.

당시 산불피해지인 울진군의 북부권에 내린 강수량은 약 47mm로 기록됐다.

집중호우가 예보되자 울진군 맑은물사업소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탁도 검사를 통해 남대천취수원 취수공급을 중단하고 근남정수장으로 대체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당시 남대천 취수원의 탁도(NTU)는 기준치인 0.5NTU에 조금 못미치는 0.4NTU로 측정됐다.

기준치에는 못미치지만 울진군은 주민들의 심리적 우려를 적극 반영해 취수원을 변경하고 산불피해지와 무관한 근남정수장의 상수도를 울진읍 지역에 대체 공급하는 등 선제 대응한 셈이다.

이와관련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당시 집중호우에 따른 산불피해지의 잿물 등의 유입으로 탁도 기준에는 못미쳤으나 주민들의 심리적 우려를 고려해 남대천 취수원의 원수공급을 중단하고 근남면 취수원으로 대체해 상수도를 공급하는 등 선제 조치했다"며 "남대천 취수원의 경우, 하천수계 6~7m 아래에 설치돼 있어 잿물의 하천 유입에 따른 상수원 오염 등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군은 취수원 변경조치 6일 째인 같은 달 28일부터 남대천 취수원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정상운영에 앞서 탁도 검사 결과 0.1NTU로 나타나 정상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울진산불 발생 이후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요원을 투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취수정유입수(상수도 원수)에 대한 탁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산불피해지역과 무관한 근남정수장은 1일 1만5000t을 취수할 수 있어 맑은물 공급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울진군이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에 따른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지역 하천 수계에 설치한 오탁방지막.[사진=울진군] 2022.07.12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의 하천관리 부서도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불피해지역 수계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 등 2차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울진군은 또 대형 산불로 인한 잿물 등 화학물질의 하천과 해양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하여 피해지역 내 주요 하천 11개소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산불로 발생한 탄화재(잿물) 등이 집중호우로 하천에 유입되면서 울진 도심지를 끼고 있는 남대천 하류가 시커먼 잿물로 퇴적층을 이루고 있다.2022.07.12 nulcheon@newspim.com

◆ '잿물' 해양유입, 마을어업 등 32곳 2차 피해 우려...울진군·동해수산硏, 잿물 영향 조사 진행

울진산불로 인한 피해규모는 산림 1만4140ha와 주택, 생업기반시설 등 1717억300만원 규모로 최종 집계됐다.

여기에는 산불로 발생한 잿물과 오염물질 등의 하천과 해양 유입에 따른 마을어장 피해 등 예견되는 2차 피해 규모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은 우수기가 본격화되면 잿물 등의 해양 유입에 따른 2차 피해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규와 산불 등 재해에 따른 타 지역의 유사 사례를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울진군은 이번 산불로 북면~근남면 지역 연안해역의 마을어업 15개소, 협동양식업 17개소 등 32개소 어업권역이 우선 2차 피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울진군은 북면~근남면 소재 마을어업, 협동양식업에서 관리 중인 고소득 수산동식물인 미역, 다시마, 전복, 해삼 등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거나 품질이 저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울진산불 발생 이후 북면 나곡리와 죽변면 후정. 봉평리, 울진읍 읍남리 지선 등 4개 하천 유입 지점의 해역을 대상으로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업 내 해양생태계 및 잿물 영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6월 현재까지 연안 6개지점과 하천 14개 지점, 양식장 4개구역 등에 대해 9회에 걸쳐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집중호우 당시 울진군의 요청에 따라 동해수산연구소는 지난 달 28일 남대천 하류와 인근의 공세지역 마을어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크게 끼칠 만한 의미있는 수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본격적인 집중호우 전에 조사한 것이어서 대형태풍 등의 발생에 다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울진군과 동해수산연구소는 집중호우기와 태풍 발생기를 전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울진군은 또 예견되는 2차 피해 관련 '수산업법' 등 현행 법규의 정확한 적용을 통한 어업인 피해보상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재난의 경우 폐기물의 해양유입으로 인한 2차 어업피해 등은 재난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주어지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울진군은 현재 진행 중인 산불피해 외 추후 발생할 어업피해에 대해 동일 재난상황을 적용하고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중 사유시설의 피해조사요령의 기타적용 규정에 근거한 피해조사 방법에 대해서는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피해조사 손실액 산정방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해수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대형산불로 발생한 피해 산림과 시설물에서 흘러나오는 폐기물(잿물 등)이 우천 시 하천과 해양 유입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유입 시 점차 지속적으로 해양에 퇴적돼 산불 피해 인근 북면~근남면 소재 어업과 양식업에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어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이 가능하도록 복구 규정 검토를 해수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산불피해 권역 어업인들은 "산불로 발생한 잿물 등 화학물질의 해양 유입에 따른 어업피해가 우려된다"며 "잿물 등의 해양유입 최소화 방안 마련과 함께 미역 생산 관련 지원과 치어 방류 확대 등 어업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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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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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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