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시설을 주민이 신청하는 '주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는 내달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도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주민신청제'를 추진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범정부적 민관합동으로 매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며 신청 기간은 8월 16일까지다.
안전신문고 앱·포털을 활용하거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점검 선정된 시설의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하고 그 결과를 1주 이내에 관리 주체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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