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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이달부터 대출 1억 넘으면 'DSR 40%'…저소득층 불리

기사입력 : 2022년07월03일 07:14

최종수정 : 2022년07월03일 07:14

금리 인상에 DSR 규제 강화로 대출 여력↓
연소득 높으면 규제 따른 한도 축소 없어
35세 이상은 장래소득도 인정 못 받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단계로 강화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차주의 대출 여력이 크게 줄었다. 이에 비해 소득이 높은 차주의 경우 규제 강화에 따른 변동폭이 거의 없어 실수요자들에게 불리한 대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차주별 DSR' 규제 3단계 시행으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졌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진 2억원 초과 시 규제 적용을 받았었다. 금융당국 추산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DSR 3단계 규제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리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DSR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차주들의 대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 강화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 4.58%의 4000만원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신용등급 2등급의 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 A씨가 규제지역에 6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주택담보대출 2억4000만원(금리 3.79%, 30년 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방식)을 대출받고자 한다. DSR 2단계가 적용됐던 6월까진 1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1억1040만원까지만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오는 12월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능 대출금액은 9170만원으로 크게 축소된다. 차주단위 DSR을 실행하기 전인 작년 7월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점과 비교하면 대출 가능액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에 비해 A씨와 같은 조건으로 연소득만 6000만원으로 더 높은 직장인 B씨는 DSR 1·2·3단계 모두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은이 오는 12월까지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할 경우 대출 가능액이 2억1890만원으로 2000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 외엔 정책에 따른 한도 축소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대출 제약을 풀어주기 위해 DSR 산정시 미래소득을 반영할 방침이다. 만 20~24세 직장인은 현재소득에서 51.6%(만기 30년 기준)를 더한 금액을 장래소득으로 인정받고, 만 25~29세 직장인은 현재소득에서 31.4%, 만 30~34세 직장인은 13.1%를 더한 만큼 장래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35세 이상은 장래소득이 적용되지 않아 내집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에 DSR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실제로 은행 대출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DSR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차주들의 대출 여력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4183억원으로, 5월말 대비 1조6432억원 줄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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