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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분쟁 불씨…박철완,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 '제동'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8:03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8:03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 시 3세 경영 체제 전환 '본격화'
2년째 경영권 분쟁 박철완 "갑작스런 주총공고, 주주권리 침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호석유화학이 3세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 2년째 경영권 분쟁 중인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전 상무는 박 회장의 둘째 형인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영권 분쟁에서 패했지만 재계는 언제든 분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박철완 "박준경, 배임으로 직접 수혜받아"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오는 7월 임시 주총을 열고 박찬구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영업본부장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의결되면 금호석화는 3세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5월 박 회장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박 부사장의 이사회 진입은 3세대 책임경영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박 전 상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임시 주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박 전 상무는 22일과 23일 연이어 입장문을 내고 박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부사장 [사진=금호석유화학] 2022.06.23 yunyun@newspim.com

우선 박 전 상무는 박 회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아들인 박 부사장과의 연관성을 거론했다. 박 회장은 2008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비상장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으로 하여금 아들인 박 부사장(당시 전무)에게 저리로 약 107억 원을 빌려주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상무는 "박 회장은 계열사 등을 동원해 아들 박준경 부사장에게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 대여하는 등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박 부사장은 기소돼 처벌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박 회장과 함께 금호석화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박 회장의 불법 취업 등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배임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박 부사장을 전격적으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박 전 상무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최근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횡령, 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등의 사유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박 부사장은 처벌받진 않았지만 최소 흠집내기는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16년과 2019년 주총에서 박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 금호석화 "임시주총, 회사가 안건 생기면 그때그때 열수 있어"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 경영진이 갑작스럽게 임시 주총을 발표하면서 주주제안권 등 일반 주주의 권리를 무력화 시켰다는 주장도 했다.

금호석화는 지난 10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등 결원이 생김에 따라 임시 주총을 열게 됐다"며 오는 7월21일 임시 주총 계획을 공시했다. 사내이사에 박 부사장과 사외이사에 권태균 전 조달청장과 이지윤 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 신규선임안건이다.

통상 주주제안은 주총 개최 6주(42일) 전에 주주제안을 발송해야 한다는 상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41일 전에 임시 주총 소집공고를 냈다고 꼬집었다.

임시 주총으로 이사를 교체할 경우 정기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와 올해 주총에서 본인을 포함한 사내외 이사를 추천했다가 표대결에서 두 차례 연속 패한 바 있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가 법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지난해와 올해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에 이어 또 다시 임시주총을 통해서 기존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이사로 교체할 경우 정기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 [사진=박철완 상무 ] 2022.02.09 yunyun@newspim.com

이어 "박순애 사외이사가 교육부장관 내정 사유로 중도에 사임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없지만 이와 때를 맞춰 현재 이사 2명이 한꺼번에 함께 사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사임하는 이사 2명이 누구인지, 임기도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동시 다발적으로 사임하게 됐는지에 대해 주주들에게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금호석화 측 관계자는 "박순애 사외이사가 장관 내정으로 5월말 사의를 표했고, 이를 6월2일 공시했다"며 "이를 보고 박 전 상무가 임시주총, 주주제안을 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21일 임시 주총 일을 기준으로 7주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 현대산업개발도 6월10일 공시를 내고 7월19일 임시주총을 연다"며 "회사가 통상적인 안건이 생기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지분 6.7%)과 아들 박 부사장(7.2%), 딸 박주형 전무(1.0%) 지분 등 총 14.9%를 보유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본인(8.53%)과 박은형씨(0.5%), 박은경씨(0.5%), 박은혜씨(0.5%) 등 세 명의 누나, 모친 김형일씨(0.08%), 장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0.05%)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10.16%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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