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사비 대란에 주택공급 축소 우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당근책 줘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2일 12:13

최종수정 : 2022년06월12일 15:03

인플레에 건설원가 폭등…"주택공급 늘리려면 분상제 폐지"
"민간이윤 제한법 완화해야"…개발사업 위축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업계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치솟는 건설자재비, 공사비로 건설업계 부담이 커진 만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강력한 '당근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익률을 제한하는 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참여자의 이윤이 낮아지면 그만큼 사업 참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공급이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 자재비 올라 건설원가 폭등…조합 vs 시공사 '공사비' 갈등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의 합을 산정해 분양가를 그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확대 적용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조합원 이주비,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 공공택지 분양가 산정에 쓰는 기준만 활용하면 한계가 생긴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주요 재건축 조합들도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일반분양을 늦추거나 후분양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올 들어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들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철근·레미콘은 단일 재료비 기준 매출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다. 레미콘의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47%(시멘트 업체 고시가격 제시안 기준) 올랐다. 철근 역시 지난해 초 대비 약 47% 올랐다.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원가 자체가 크게 올라버린 것이다. 건설원가 중 직접공사비의 구성항목은 자재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등이다. 여기에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하면 견적가액(도급금액)이 나온다.

원가가 오른 탓에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공사비 인상'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시행사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벌어졌다. 계룡건설산업은 2020년 시행사 아이테르와 맺었던 2977억원 규모 '파주 문산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공계약이 지난 7일 해지됐다.

◆ 원희룡 "분상제, 가장 먼저 손질"…정비사업장 분양 '올스톱'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라며 "6월 이내로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분양가상한제로는 조합원 이주비도 반영이 안 되고, 원자재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격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업계에서도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편 이후로 분양 시점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과 민간택지사업들은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앞두고 일반분양이 '올스톱'된 상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달 10일 기준 서울의 민영아파트(임대 제외) 분양물량은 총 3390가구다. 연초 계획한 상반기 분양예정 물량(총 2만7923가구)의 12%에 그치는 것.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총 1만2032가구)을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총 641가구), 은평구 대조1구역(총 2451가구), 서대문구 홍은13구역(총 827가구)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모두 상한제 개편 이후 일반분양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가구를 택지유형별로 나누면 ▲공공택지 142만가구(56.8%)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18.8%)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8.0%)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7.2%) ▲기타 13만가구(5.2%)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4.0%)로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10 sungsoo@newspim.com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비중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수도권 1기 신도시로 단기에 공급한 물량이 30만가구"라며 "윤석열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 현 상황에서 25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면 민간 정비사업의 채산성을 높이게끔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만큼 정부가 시장 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을 발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건설사와 시행사가 과도하게 이윤을 붙여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자재비와 인건비만큼만 분양가를 인상하는지, 과도하게 가격을 부풀리지 않는지를 국토부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원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시공사가 분양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그래서 분양가상한제를 한 번에 폐지하기에는 부작용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간이윤 제한법 완화해야"…개발사업 위축 '부작용' 우려

또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익률을 제한하는 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장동 방지법'으로 알려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해서 수천억원 개발이익을 번 것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된 후 개정된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돼 있다.

민·관 공동 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택 건설·공급에 대한 비용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공포된 시점이 작년 12월 21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법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므로 이를 근절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민간참여자의 이윤이 낮아질 경우 그만큼 사업 참여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은 자기자본(에쿼티) 대비 개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수익률에 상한선을 둬 버리면 시행사 등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공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면 시행사나 건설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기도 한다"며 "그런데 이익에 제한이 걸리면 컨소시엄 구성도 쉽지 않아지고, 업계가 위축됨과 동시에 (택지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