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 등은 당선에 유리하도록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사진=세종시선관위] 2022.05.26 goongeen@newspim.com |
공직선거법 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게 돼있다.
만약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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