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들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2명을 구속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창원시 상남동 오프스텔 8개 호실에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을 모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 3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온라인 사이트 연계한 성매매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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