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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5년] ②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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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 생길 때마다 국민청원 쏠림 현상 심화
조국 사태 이후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
쏟아지는 입법·사법 청원, 제왕적 대통령 각인

[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불렸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국민청원은 그 목적에 걸맞게 이룬 성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잖다. '현대판 신문고', '갈등과 선동의 공론장'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서 국민청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국민청원이 지나온 5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도마에 올랐다. 운영 초기 국민과 정부의 소통 공간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갈등이나 정쟁을 조장하는 창구로 쓰였다는 비판으로 바뀌었다.

청와대가 지난달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제도 인식조사(신뢰수준 95%, 표집오차 ±2.83%p)를 한 결과, 국민의 43.7%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특정 계층의 입장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1.4%는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을 나누는 순기능이 크고'(56.8%),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데 효과적'(69%)이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국민청원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는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발생한 2019년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9년 8월 2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사건 수사 관련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처음으로 게시됐다.

해당 청원글이 올라온 기점으로 여론은 조국 임명 찬성(75만7730명)과 조국 임명 반대(30만8553명)로 극명히 나눠졌고, 각 진영의 지지자들은 게시판에 몰려 청원 동의수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146만9023명)과 응원(150만4597명) 청원글이 올라온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자료사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후 자유한국당 해산 대 더불어민주당 해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해임 대 재신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석방 대 처벌 등의 청원이 꼬리처럼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중·후반부터는 사실상 진영의 대결장으로 전락했다. 진영 논리와 정치적 공방에 밀린 청원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뒤로 밀려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에게 필요한 하소연의 창구를 마련해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순기능이나 소수의 여론이 과대표가 된 게 국민청원"이라며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문제를 해결해준 것 없이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여론'은 부추기고 '논의'는 사라지고

국민청원이 특정 인물을 겨냥해 여론재판을 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왕따 주행'으로 비난을 받았던 김보름·박지우 선수는 하루아침에 마녀사냥 대상이 됐다.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무려 65만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 선수는 지난 2월 노선영 선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왕따 논란으로 트라우마가 새겨 링크장에 다시 서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숙의절차를 방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대표적인 예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는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한 법안은 발의된 지 두 달도 채 안돼 같은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얼마 안돼 운전자 과잉 처벌 논란이 제기됐고, 아이들이 일부러 차도로 뛰어들며 운전자를 놀리는 악용 사례까지 생기면서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35만명 이상의 동의가 몰렸다.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 출전해 최하위를 기록한 노선영, 김보름이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민청원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대국민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참여자들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내실있는 소통은 공론장 내 참여자들이 가진 다양한 견해와 주장에 대한 숙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걸려지 않는 채 국민청원을 통해 확산된 사례들도 있다.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를 구해달라는 청원(2018년 4월), 이수역 폭행 사건(2018년 11월), 개도살을 멈춰달라는 청원(2018년 11월),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학생과 부모의 처벌을 촉구한 청원(2020년 3월)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국민 피로도만 높였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청와대가 오히려 비판을 자초한 경우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2018년 6월 난민 수용 거부 청원이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도달해 가던 중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글을 삭제했다는 논란이 제기했다. 해당 청원에 혐오 표현이 포함된 것은 문제였으나 청와대가 삭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삭제한 것은 또다른 문제가 된 것이다.

신율 교수는 "국민청원이 모방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은 행정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있으나 국민청원은 입법·사법을 다 청원할 수 있어서 문제였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은 전지전능하다는 인상을 심어줘 결과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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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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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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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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