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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5년] ②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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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 생길 때마다 국민청원 쏠림 현상 심화
조국 사태 이후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
쏟아지는 입법·사법 청원, 제왕적 대통령 각인

[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불렸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국민청원은 그 목적에 걸맞게 이룬 성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잖다. '현대판 신문고', '갈등과 선동의 공론장'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서 국민청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국민청원이 지나온 5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도마에 올랐다. 운영 초기 국민과 정부의 소통 공간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갈등이나 정쟁을 조장하는 창구로 쓰였다는 비판으로 바뀌었다.

청와대가 지난달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제도 인식조사(신뢰수준 95%, 표집오차 ±2.83%p)를 한 결과, 국민의 43.7%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특정 계층의 입장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1.4%는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을 나누는 순기능이 크고'(56.8%),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데 효과적'(69%)이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국민청원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는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발생한 2019년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9년 8월 2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사건 수사 관련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처음으로 게시됐다.

해당 청원글이 올라온 기점으로 여론은 조국 임명 찬성(75만7730명)과 조국 임명 반대(30만8553명)로 극명히 나눠졌고, 각 진영의 지지자들은 게시판에 몰려 청원 동의수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146만9023명)과 응원(150만4597명) 청원글이 올라온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자료사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후 자유한국당 해산 대 더불어민주당 해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해임 대 재신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석방 대 처벌 등의 청원이 꼬리처럼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중·후반부터는 사실상 진영의 대결장으로 전락했다. 진영 논리와 정치적 공방에 밀린 청원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뒤로 밀려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에게 필요한 하소연의 창구를 마련해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순기능이나 소수의 여론이 과대표가 된 게 국민청원"이라며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문제를 해결해준 것 없이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여론'은 부추기고 '논의'는 사라지고

국민청원이 특정 인물을 겨냥해 여론재판을 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왕따 주행'으로 비난을 받았던 김보름·박지우 선수는 하루아침에 마녀사냥 대상이 됐다.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무려 65만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 선수는 지난 2월 노선영 선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왕따 논란으로 트라우마가 새겨 링크장에 다시 서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숙의절차를 방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대표적인 예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는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한 법안은 발의된 지 두 달도 채 안돼 같은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얼마 안돼 운전자 과잉 처벌 논란이 제기됐고, 아이들이 일부러 차도로 뛰어들며 운전자를 놀리는 악용 사례까지 생기면서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35만명 이상의 동의가 몰렸다.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 출전해 최하위를 기록한 노선영, 김보름이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민청원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대국민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참여자들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내실있는 소통은 공론장 내 참여자들이 가진 다양한 견해와 주장에 대한 숙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걸려지 않는 채 국민청원을 통해 확산된 사례들도 있다.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를 구해달라는 청원(2018년 4월), 이수역 폭행 사건(2018년 11월), 개도살을 멈춰달라는 청원(2018년 11월),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학생과 부모의 처벌을 촉구한 청원(2020년 3월)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국민 피로도만 높였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청와대가 오히려 비판을 자초한 경우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2018년 6월 난민 수용 거부 청원이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도달해 가던 중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글을 삭제했다는 논란이 제기했다. 해당 청원에 혐오 표현이 포함된 것은 문제였으나 청와대가 삭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삭제한 것은 또다른 문제가 된 것이다.

신율 교수는 "국민청원이 모방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은 행정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있으나 국민청원은 입법·사법을 다 청원할 수 있어서 문제였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은 전지전능하다는 인상을 심어줘 결과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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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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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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