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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준 살인' 피해자 주소 유출 공무원에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8:19

벌금도 8000만원 구형
흥신소 관계자엔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소를 알아내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의 피해자 주소지 정보를 유출한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41)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업자 김모(38) 씨, 민모(41)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80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3900여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박씨로부터 피해자 주소를 구입, 다른 흥신소에 넘긴 흥신소 관계자 김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공무원인 자신의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불법 취득한 뒤 흥신소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흥신소 업자 민씨와 김씨는 박씨에게 주소를 구입해 다른 흥신소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이같은)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회, 반성,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해보니 정말 소중한 것이 뭐(인지 알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정보 매매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단지) 하부직원으로 일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범행은) 박씨가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고, (박씨와) 거래관계를 직접 수행한 것은 민씨"라며 "김씨는 텔레그램만으로 민씨와 소통했고 박씨와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범행) 적발 전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갔고, 그 이후 어떤 범죄도 저지른 바 없다"며 "공범 이탈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를 유인, 동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최후변론을 유예한 민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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