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명수 대법원장 "법치주의 확립 통한 인권보호와 정의 실현 다짐"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2: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 제59회 '법의 날' 행사 참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인권보호와 정의 실현을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라는 주제로 열린 제59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는 이념은 자의적인 권력이나 개인적인 의지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는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질서 내지 구조적 원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의 법률을 전제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의 지배',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해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사법부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하고자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2.04.25 kimkim@newspim.com

이날 기념식에는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 등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자로는 허노목 변호사가 선정됐다. 허 변호사는 복지관, 가정법률상담소 등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향상에 기여한공로를 인정받았다. 허 변호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위원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 초기부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지난해에는 민사 재판에서 영상재판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형사재판에서 일부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는 1심에서부터 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사법부 내부에서부터 법관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 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와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외부 윤리감사관제도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 정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왔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