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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안전운행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은?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4:00

경찰, 임호선 의원 등과 토론회 개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중점 논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찰청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함께 열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과 김종갑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함께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를 주문하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후 선우명호 고려대 석좌교수가 진행을 맡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한철 경찰청 교통운영과장과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정구성 제이씨앤파트너스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일원에서 자율주행차 운송 정식 서비스가 시작돼 차량에 탑승한 관계자가 자율주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운행 노선은 2개이며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해 탑승할 수 있다. 2022.2.10/뉴스1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경찰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연구개발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영상축사에서 "자율주행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사회적·윤리적 수용성을 고려해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호선 의원은 "자율주행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만큼 자율주행차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편리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법에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우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장은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레벨2로 운전자 주행을 보조하는 정도다. 비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3 자율주행차는 빠르면 올해 출시된다. 정부는 운전자 조작없이 운행 가능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을 2027년으로 예상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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