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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두기 해제 따른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 나선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7:31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7:31

거리두기 해제 이후 택시수요 폭증
개인택시 부재제한·무단휴업 계도 등
심야시간 택시 총 7100대 공급 예정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늘어난 심야택시 수요에 맞춰 심야시간에 총 7100대의 택시를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 18일 심야시간 택시이용승객 수가 영업제한이 있던 때보다 96%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에 반해 택시 영업대수 증가율은 62%에 그쳐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2022.02.24 hwang@newspim.com

이에 시는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 해제 ▲무단휴업 개인택시 관리 ▲ 심야전용택시 운영 시간 변경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 ▲택시승차난 발생지역 집중단속 등을 추진한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의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한다. 기존에는 3부제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를 해제해 일평균 약 2000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중에는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택시 1400대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을 통해 택시 운행율을 끌어올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3차 적발 시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또한 심야전용택시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9시~오전 9시에서 오후 7시~오전 9시로 확대해 대수를 늘린다. 현재 2300대에 달하는 심야전용택시는 개인택시 3부제 외 특별부제로 월~토요일 심야시간에만 영업한다. 운영시간 변경으로 최대 2700대의 개인택시가 심야전용택시로 전환, 최대 5000대까지 확대 운영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인택시기사가 2019년 1월 3만1130명에서 2022년 3월 2만640명으로 3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소된 법인택시기사를 즉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현재 주간에 영업하는 택시기사를 가급적 야간시간대에 영업하도록 전환한다.

더불어 택시 승차난이 주로 발생하는 강남·홍대·종로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요 도로와 골목길 인근 택시를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며 카카오택시 앱 등으로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약등을 켠 채 배회하는 택시도 단속 대상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격 해제에 따른 야간택시 이용 수요 급증에 대응해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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