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건설 중대재해 조사권한 갖는다..건설안전법 동력 잃나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06:01

국토부, 고용노동부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동참
사고 조사권 갖고 처벌수위 권고 나설 듯
건안법 시행 중장기 연기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파견한 기술전문가들이 건설이나 교통 부문 중대재해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건설재해 처벌법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시행이 유보될 전망이다. 건안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며 또다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거론되자 '중복처벌'이라는 건설업계 요구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처벌 방향도 수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할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국토교통부가 동참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모니터링 등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정책개발과 관련 법령·제도 운영 개선이다. 용역은 내년 2월 최종 완료된다.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중대재해현장의 조사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동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 중구 주상복합 공사장 붕괴사고 모습 [사진=대전소방본부] nn0416@newspim.com

◆ 고용부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국토부도 시행 동참

지난해 1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를 따로 떼 내 처벌하는 법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현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동참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는 그 특성상 건설업 관련 현장이 많다. 실제 1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장인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을 비롯해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은 대부분 건설현장이다.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참여는 건설 중대재해 현장에 대한 사고조사 권한을 위임 받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사고에 대해 전문성이 다소 낮은 부처인 만큼 국토부가 관련 조사 인력을 파견해 처벌 수위 결정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인력을 파견해 조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시 사실상 조사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관은 국토부가 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부 사고원인조사에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것을 감안해 국토부가 직접 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건설업계가 건설 비전문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관건은 '경영자의 책임 소홀'이다. 이를 판명하는 것이 사고현장 조사의 핵심이다. 경영자의 책임 소홀이 있다는 것으로 판정돼야 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어서다.  

결국 비전문 부처인 고용부의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처벌 대상 기업의 반발이 잇따를 것이란 점이 국토부의 건설 중대재해 조사권한 위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발생한 노동자 인명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비롯한 처벌이 권고 돼도 언제나 처벌 수위가 '깎여' 결정되고 있다. 이는 사고원인에 대한 원청사 및 경영주 책임을 조사에서 명백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에 비해 건설현장 사고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국토부 참여는 시간 문제였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사해도 소송이 잇따르고 많은 경우 처벌 대상 업체가 승소하는데 고용부가 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용부에 권한이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 이후 제도가 개정되면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국토부가 처벌수위를 고용부에 권고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처벌기준 합리화 되나...건설안전특별법 후퇴?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방식도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대재해법이 구속 요건과 형사 기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산업재해 감소부문 공약에서 대기업 기술을 활용하거나 하청업체의 안전 수준 의식을 높이는 등 처벌보다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경영책임자 처벌보다 더 크게 활용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민법상 규정된 배상의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최근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1년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보다 징벌적 배상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같은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동참에 따라 국토부의 건설 재해 처벌 법령인 건설안전특별법은 그 시행이 늦춰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조속한 법안 통과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아서다. 업계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법령과 맞물리면서 벌금, 경영자 처벌, 관리자 처벌, 공사 중단, 영업정지의 5개 규제가 중복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역시 업계의 반발과 중복규제 문제로 인해 건설안전특별법의 조기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참여에 따라 건설안전특별법은 국회 심의 및 시행이 상당기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 시행 대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건설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기존 법령의 합리적 활용에 무게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안전 처벌의 중복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건설안전특별법은 시행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동참하게 되면 건설안전법은 시행 동력이 크게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건안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내용과 처벌 대상 등에서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 대체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며 "다만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