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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고딩엄빠' 출연자 가정폭력 논란…제작진 "아기 안전 최우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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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출연자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출연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고딩엄빠'에 출연한 남성 A씨는 SNS에 아내 B씨의 접근금지 명령 판결문을 올렸다. 가정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지난달 '고딩엄빠'에 출산을 앞둔 19살 예비 엄마로 출연했다.

[사진=MBN] 

A씨는 "아내가 저와 아기에게 물을 뿌리고 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죽여버릴까'라고 말했다"며 "내가 (아기를) 지킬 거라고 했더니 '그럼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와 함께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임시조치결정문에 따르면 행위자(B씨)는 오는 6월4일까지 피해자(A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명령을 공개했다. B씨의 폭력에 난 상처를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고딩엄빠' 제작진은 이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두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 중"이라며 "양가 아버님을 통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사람, 누구의 편에 치우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돕고자 노력 중"이라며 "최근 제작진은 출산 후의 심리 상태가 걱정되어 부부상담가의 상담 및 정신과 내방을 함께 하였고, 두 사람 모두 산후우울증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깊이 앓고있다는 진단을 박았다. 이후 두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마련하던 중 급작스레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안타까워했다.

제작진은 "출연자의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 건강한 아이 육아에 대해 관련 기관과 전문 NGO 단체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진행했으며 이후 두 사람의 아이의 안전과 건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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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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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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