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부스터샷·PCR 검사가 국내외 여행 확대 '걸림돌'…"일상회복 속도 맞추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신 2차접종 6개월 후 부스터샷 맞아야 백신 완료로 분류
거리두기 해제 논의 시작…해외는 조건 없는 입국 ↑
"부스터샷 요구에다 모르고 타는 것도 막아야하나"
연말까지 항공편 50% 회복?…"잠재수요 끌어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부스터샷(추가 접종)과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해외여행 수요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선을 증편하기로 했지만 입국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백신접종 조건으로 2차 접종까지 요구하는 등 우리나라만큼 까다로운 입국 요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더욱이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일상 회복에 시동을 거는 단계인 만큼 해외를 오가는 데 있어서도 기존보다 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 2차접종 6개월 후 3차 맞아야 격리 면제…부스터샷 요구는 전 세계 거의 유일

1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3차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보고 격리 면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고부터는 3차 접종을 맞아야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한다. 2차 접종 후 6개월 이후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백신 미접종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백신을 가장 먼저 맞은 중장년층의 경우 대부분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다는 것이다. 이들이 3차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입국자 기준 미접종자로 분류돼 7일 자가격리 등 기존의 방역 기준을 적용받는다. 60세 이상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89.2%로 전체 인구 대비(64%) 높은 편이지만 국내외 대부분의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이 2차 접종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국가 대부분 부스터샷을 요구하지 않는다. 프랑스가 거의 유일하게 2차 접종 후 9개월 이후부터 부스터샷을 맞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만 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음성확인서로 대체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명률이나 감염 전파력 등을 줄일 수 있다며 3차 접종자에 대해 입국 규제를 면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는 3차 접종까지를 기본 접종으로 간주해 적용하는 각종 격리면제 조치 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방역 규제 완화와 비교해 해외 입국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부터 최대 10명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에서 12시로 1시간 늘어났다. 더욱이 정부가 거리두기 해제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이동에 대한 완화조치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 PCR 비용 부담, 조건 없는 입국도 증가…"거리두기 해제 논의하는데, 과도한 제재"

방역당국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면제하는 데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내달부터 주 100회 등 국제선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증편 권한을 국토부가 돌려받는 등 해외 입국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CR 검사에 관해서는 방역당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업계 요구와 현 상황 등을 고려해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항공수요 회복에 큰 제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10만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다. 4인 가족이 이동하는 경우 수십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 초기와 달리 상당수 국가들이 입국자 제한을 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영국, 몽골, 네덜란드는 백신접종 확인은 물론 음성확인서 없이 무조건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다. 미국, 독일, 싱가포르, 뉴질랜드, 괌은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하다. 프랑스, 캄보디아 태국은 백신 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없이 격리를 면제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걸린 줄 알면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문제지만 모르고 타는 것까지 제재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도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입국 기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을 적용하는 게 외교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 인천공항 일일 이용객 2년만에 첫 2만명 돌파…늘어나는 항공편 수 맞춰 잠재 수요 확보 필요성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항공여객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백신 접종자 격리를 면제하면서 여객이 크게 늘었지만 잠재 수요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의미다.

국내외 백신 접종자의 격리 면제를 시작한 이달 첫 주말인 1일부터 사흘 간 인천공항 일일 평균 이용객은 2만404명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2만명을 넘은 것은 2020년 3월 9일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3일 간 동남아 노선 이용객이 2만193명(전월대비 53.6%↑)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 1만7677명(45.7%↑), 유럽 7236명(28.7%↑), 일본 4725명(130%↑)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아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이 입국자 격리를 해제하면서 이동 승객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의 50%까지 항공편을 회복한다는 목표다. 내달부터 시간당 10대로 제한했던 도착 항공편 수를 20대로 완화한다. 앞서 국토부는 국제선의 인천공항 일원화 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시간당 운항 수를 제한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증편 속도를 늘린다고 하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항공사들은 오히려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잠재수요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방역기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입국 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