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카페·식당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과태료 부과는 '유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회용 컵·수저·포크·나무젓가락·이쑤시개 등
인수위 지적에 코로나19 개선 때까지 계도
6월부터는 포장주문도 보증금 300원 내야
11월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금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오늘(1일)부터 카페와 식당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1회용 음료수컵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인 1회용 수저와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도 매장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은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로 진행된다. 과태료 부과 유예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다.

당초 '위반시 과태료 부과'라는 강력 제재가 예고됐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고려를 지적하자 환경부가 한발 물러섰다.

◆ 4월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내 '1회용품 사용 금지' 

환경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안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배달이나 처음부터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테이크 아웃 주문시에만 허용된다.

 

1회용품 매장 내 사용금지는 처음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시행해 왔지만, 코로나 19가 발동되던 2020년 1월말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발령 이후 사용 규제가 유예됐다.

환경부는 2년 2개월 유예기간을 끝내고 재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해 한시유예된 규제를 4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2019년 대비 20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폐기물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가 9% 증가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미뤄진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뒤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 우려를 고려,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6월부터는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붙는다. 1회용컵 사용시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사용한 플라스틱 컵을 돌려주면 반환한다.

◆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빨대·막대·편의점 비닐봉투·플라스틱응원도구'도 금지

이에 더해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하지 못한다.

제품 구매 후 물건은 담는 비닐봉투도 현재는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시 말해, 지금은 편의점에서 소액을 내면 비닐봉투를 판매해 구매물품을 담아갈 수 있지만, 11월24일부터는 비닐봉투 자체를 팔지 않아 소비자가 장바구니 등을 준비해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등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2.01.06 kimkim@newspim.com

이와 함께 대형마트 등에서 비가 올 때 제공하는 우산 비닐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현실과 온도차가 나는 규제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테이크아웃으로 1회용품 플라스틱컵을 구매한 고객이 매장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더라도, 과태료는 매장업주만 부담하게 되다보니 '손님과 실랑이'에 따른 피로도가 매장마다 높아져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카페 등에서 '되고 안되고'를 판단하는 문제와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도안내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 및 홍보물을 배포해 왔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식당에서도 다회용 쇠젓가락, 숟가락, 밥 국그릇 등을 사용하듯이 다회용 컵도 위생적으로 세척해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