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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 14년 만에 부활…알차게 이용하려면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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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회용컵 사용시 보증금 지불
컵 1개당 최대 500원…반환하면 환급
스타벅스 컵 할리스에서 반환 가능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는 커피를 시킬 때 '1회용 컵 사용값'이 생긴다. 오는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하면 음료 가격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일각에선 업체들의 음료 가격 인상 명분만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컵 회수율이 높을 지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어떻게 하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커피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담아가도 별도의 금액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는 보증금 성격으로 최대 500원을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개인 컵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는 4300원을, 1회용 컵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는 4500~4800원을 내게 된다. 정확한 보증금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0원에서 5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제조 원가나 정책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 정확한 보조금 금액을 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1일)부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 된다.  2018.08.01 leehs@newspim.com

◆ 스타벅스컵 할리스에 반납해도 돼…계좌이체로 환급 가능

보증금은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제도 취지상 1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지만, 테이크아웃 컵으로 주문했더라도 매장에 다시 가져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법과 계좌 이체로 받는 방법이다. 계좌 이체의 경우 업체가 아니라 환경부 산하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절차상 수분에서 1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전으로 돌려받는 게 불편할 수 있으니 계좌 이체로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음료를 사먹었던 매장에 다시 발걸음 할 필요 없이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환해도 된다. 스타벅스 컵을 할리스 매장에 반환해도 된다는 얘기다.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차 반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커피 매장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음식점 등 음료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에 모두 컵을 반납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공공장소에 '컵 회수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자료=환경부] 2022.01.20 soy22@newspim.com

◆ 반납률 낮을수록 업체만 유리? "미반환 보증금은 재활용 처리비용으로"

만약 1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컵 회수율이 낮으면 되레 업체의 수익률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을 때 일부 업체에선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을 수익으로 처리해 판촉 비용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보증금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했다. 또 미반환 보증금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 처리 비용 등으로 쓰이도록 용도를 특정해놨다.

사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년 전 처음 시행됐다가 논란 끝에 5년 만에 폐지됐다. 당시엔 보증금이 50~100원 수준이었는데, 컵 회수율은 30% 안팎에 불과했다. 정부와 업계 간 자발적 협약 형태로 시행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패한 제도'란 오명에도 14년 만에 부활하는 이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1회용 컵 사용량 때문이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늘었다. 10년 동안 무려 10배가 많아진 것이다. 덩달아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급증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해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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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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