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中, 美 국방비 증액 불만 "안보 돈으로 살 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이 내년도 국가안보 예산을 8000억 달러(약 978조 원) 이상으로 늘린 것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거액의 국방 예산을 편성한 것이 세계 혼란의 근원이라며 미국에 날을 세웠다.

바이든 행정부는 28일(현지 시간) 5조 80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대비 3.5% 줄었다. 다만 국가안보 예산에는 올해 대비 4% 가량 늘어난 8130억 달러, 이 중 국방부에는 전년 대비 8.1% 늘어난 7730억 달러가 배정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부상 등을 안보 예산 증액의 배경으로 들었다.

중국을 위협으로 설정하며 국방비를 증액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불만을 쏟아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9일 "천문학적 군비로도 미국의 '절대 안보' 살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에는 전문가 발언 등을 인용, 미국의 대외 군사 간섭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환구망(環球網) 갈무리] 홍우리 기자 =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비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거액의 군비로도 '절대적 안보'를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3.30 hongwoori84@newspim.com

환구시보는 29일 논평에서 바이든이 "더욱 안전해져야만 미국은 더욱 번영할 수 있고 더욱 성공할 수 있으며 더욱 공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어떻게 해야 미국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이 "지리적으로 천혜의 우위를 갖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군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의 40%에 달하는 군비를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절대적 안전(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에게는 '최고'는 없고 '더욱'만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매체는 "러시아·우크라 충돌이 미국의 국방비 증액의 핑곗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화살 끝은 여전히 뚜렷하게 중국을 향하고 있고 중국은 '가장 도전적인 전략적 위협'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워싱턴에 있어 우크라 위기는 '간주곡'일 뿐 중국이라는 최대의 '가상의 적'을 억제하는 것이 '주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자신의 절대적 안전을 기타 국가의 '절대적 불안전' 위에 세울 수 없다"며 "미국이 패권적 사고와 안보 환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비 예산을 제정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오전 내보낸 기사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2018년부터 국방 예산이 빠르게 증가해 오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에 대해 '특별 군사 행동'에 나선 이후 러시아 주변에서의 미군 군사활동이 더욱 창궐하고 있다는 주장에 더해 거액의 군비 지출이 미국의 대외 전쟁 수출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45년 2차 대전 종식 이후 2001년까지 전 세계 153개 지역에서 발생한 248회의 무장 충돌 중에서 미국이 일으킨 충돌이 전체의 81%에 달하는 201회였다는 점, 2001년 이후에는 글로벌 반테러 명목 하에 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 등이 잇따라 전장으로 전락한 것은 물론 미국이 유발한 '색깔혁명'으로 인해 많은 지역이 혼란과 도탄에 빠졌다는 점을 미국의 전쟁 수출의 근거로 지목했다.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국장도 미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일컬어지는 그는 언론에 기고한 평론에서 "미국은 정말로 무력을 남용한다. 인프라 건설에 돈 좀 쓸 때는 정부와 국회과 논쟁을 벌이더니 군비 이야기를 할 때는 양당이 순식간에 하나가 되었다"며 "중국의 4배에 달하는 군비를 쓰면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보니 미국 군의 절대적 우위에 대한 워싱턴 정치 엘리트들의 바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후시진은 특히 미국과의 교류가 중국에 있어서는 엄준한 시험이라면서 미국에 맞서 강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중국의 군력 건설에 속도를 냄으로써 근해와 서태평양에서의 미군의 강대한 역량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군력을 갖춰야 한다"며 "미국과 군비 경쟁을 벌일 필요는 없지만 더 많은 국방 지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의 우주·해양 통제능력과 미국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핵 능력 모두 새로운 장족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셔터스톡]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