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30대 남성을 폭행한 뒤 경찰에 연행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상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구로구 거리에서 술에 취해 B(31) 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가 같은 날 오후 8시쯤 경찰 지구대에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조사받고 '권리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이름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도주 중으로 소재불명의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