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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장·임원 자격 유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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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9구역재개발조합장·임원 가처분 신청 인용
"일부 서면결의서 위조 가능성, 의사정족수 미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총회에서 해임된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에 대한 해임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장과 임원은 각 자격을 다시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흑석9구역 조합장 A씨와 조합 임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이에 따라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한 총회 결의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흑석9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들의 해임을 결의했다. 당시 의사록에는 전체 조합원 685명 중 400명이 참석해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안건이 가결됐다고 기재됐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등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임 결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려면 총회 당시 전체 조합원 수인 685명의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필요하다.

또 지난해 8월 신설돼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5조 제6항과 제9항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72명 중 135명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135명은 '자신이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는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필적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춰 보면 135명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고, 달리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보조참가인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법률 시행일이 2021년 11월 11일이므로 법률에 의한 본인 확인 방법을 정관에 반영하지 못한 조합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위 결정은 개정조항 시행 후 첫 재판례로 재건축을 앞둔 조합들에게 지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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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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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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