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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장·임원 자격 유지 '인용'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7:17

흑석9구역재개발조합장·임원 가처분 신청 인용
"일부 서면결의서 위조 가능성, 의사정족수 미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총회에서 해임된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에 대한 해임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장과 임원은 각 자격을 다시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흑석9구역 조합장 A씨와 조합 임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이에 따라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한 총회 결의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흑석9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들의 해임을 결의했다. 당시 의사록에는 전체 조합원 685명 중 400명이 참석해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안건이 가결됐다고 기재됐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등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임 결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려면 총회 당시 전체 조합원 수인 685명의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필요하다.

또 지난해 8월 신설돼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5조 제6항과 제9항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72명 중 135명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135명은 '자신이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는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필적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춰 보면 135명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고, 달리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보조참가인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법률 시행일이 2021년 11월 11일이므로 법률에 의한 본인 확인 방법을 정관에 반영하지 못한 조합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위 결정은 개정조항 시행 후 첫 재판례로 재건축을 앞둔 조합들에게 지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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