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속옷 등 복장 규제가 있었던 서울지역 학교 52곳의 색깔 규정이 삭제 또는 개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9월 속옷, 양말 등 과도한 복장 규제가 있는 중·고등학교 52곳에 대해 특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컨설팅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과 학생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속옷 등 복장 규제가 있었던 학교 52곳은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모두 속옷, 양말 등 색깔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을 마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에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속옷 규정 이외에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학교 등 60곳을 목표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용의복장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하는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