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구치소 복역 중 만난 동료의 휴대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집행이 종료됐었다. 이때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변호사 C씨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출소 후 C씨에게 "B씨에게 말해놨다"면서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다. 이에 C씨는 피해자 소유 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A씨에게 택배로 보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이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또한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8년 6월경 또 다른 피해자 D씨가 빌려준 돈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자 "햇살론 대출을 받아 돈을 갚으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해서 같은 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서 1978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개월과 8개월로 총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미뤄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