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해 도내 사학기관에 공문으로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24일 사립학교법에서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충북교육청은 사학기관의 업무 부담 해소와 원활하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6장 37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향응·금품 등 금지 ▲알선·청탁행위 금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사항이 포함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정으로 건전한 사학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