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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무죄 선고에 항소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9:56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9:56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66)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지난 11일 재판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합격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위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관행적으로 지속된데 따른 결과라며 함 부회장이 특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을 받은 상태다.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함 부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 담당자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서류전형과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지시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함 부회장은 또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뽑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전직 인사부장 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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