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최무경 전남도의원(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용자인 어린이를 포함한 전남도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최무경 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도민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의견까지 적극 반영토록해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예상치 못한 요인들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전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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