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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SRF 발전시설 불허...3심까지 패소 670억원 '손배소'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08:35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08:35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시설 불허 관련 소송에서 3심까지 모두 패소해 업체로부터 6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허가신청 업체인 주원전주(주)와 전주시가 5건의 소송을 진행, 이 중 3심까지 마무리된 2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팔복동 소각발전시설이 공정률 70%까지 진행되다가 멈췄다. 2022.03.04 obliviate12@newspim.com

진행된 소송은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물 철거명령 취소, 도시계획시설 결정 거부처분 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 거부처분 취소, 손해배상 청구 2건 등 모두 5건이다.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물 철거명령 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 거부처분 취소는 각각 지난 2019년 10월 29일과 지난해 2월 25일 3심까지 패소했다.

승소한 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물 철거명령 취소' 등에 따른 손해배상 670억원을 청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또 지연손해배상금 2억원을 별도로 청구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팔복동 고형연료(SRF) 소각발전 건립에 법적문제와 주민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 행정절차를 승인했다.

업체는 다음달 곧바로 SRF 연소동 1410.93㎡, 폐기물연소동 579.09㎡, 1283.67㎡ 여과집진기동 1548.62㎡ 등의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7년 9월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크게 반발했고, 이미 공정률이 70%에 이른 상황에서 전주시는 '소각장 건립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업체는 소송에 돌입, 전주시가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전주시는 670억원 청구소송에 대해 야호전환교육과, 생태도시계획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덕진구청 건축과 등 관련과에서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A전주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준뒤 뒤늦게 반발이 일자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갈팡질팡 행정을 보였다"면서  "소송결과에 따라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형편인데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손배소에서 전주시가 패소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시 인허가 공무원들이 시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할 우려마저 커지자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기만 했던 실무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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