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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고용부 vs 검찰 중대재해법 놓고 충돌…파견근로자 해석 '따로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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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설서 "상시근로자에 포함"
검찰 "시행령 맞춰 파견근로자 제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두고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파견근로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사하는 양 기관이 각각 다른 판단을 하면서 중대재해 관련 수사 혼선도 불가피하다.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서 넘겨도 검찰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달리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용부 "상시근로자에 파견근로자 포함해야"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구체적인 정의와 적용 범위가 담겼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1 ojg2340@newspim.com

해설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주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산정시 파견직 근로자 수도 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 근거로는 파견 근로자가 도급, 용역과는 달리 사실상 사업주에 고용돼 일한다는 점을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 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로 보고 있다"며 "도급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파견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 사업주)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지게 되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파견근로자 10명, 계약직·정규직 근로자 40명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 검찰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아냐"

그러나 검찰의 해석은 달랐다. 파견근로자를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봤다.

이는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지침에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의 예시와 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검찰이 이처럼 판단한 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원의 김남석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며 "검찰 해석이 다른 이유는 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각 법마다 상시근로자 수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보면 제외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냥 독자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걸로 본다면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양 기관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중대재해법 수사에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대부분 중대재해 사건의 1차적인 수사는 경찰과 고용부가 담당하고 있다. 중대 산업재해 관련 사건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수사를 맡고, 중대 시민재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고용부와 경찰이 넘긴 수사자료를 토대로 검찰에서 기소 판단을 하게 된다.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파견근로자에 관한 해석 부분은 고용부랑 검찰이 같이 회의를 하든지 해서 법 적용 전에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법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고용부는 파견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할 때는 해설서에 나간 입장 그대로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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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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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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