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앞으로 부산은행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미상환채권을 조회한 후 본인의 계좌에 신청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다음달 2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각종 허가 및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다.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부산시 세입으로 귀속된다.
지금까지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 상환받거나, 채권 매입 시에 만기 자동상환을 신청한 경우에만 만기 시 신청자의 계좌로 자동 상환됐다.
부산은행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미상환채권을 조회한 후 본인의 계좌에 신청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제를 확대 시행한다.
온라인 상환제 확대 시행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부산시에서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도 포함된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