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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막말 리스크 막아라" 여야, '망언 금지' 내부 엄중 경고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0:31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0:31

민주 대변인, '마이클 잭슨 비유 감사'
국민의힘선 "민주당 침몰" 사진 삭제 해프닝
우상호·권영세 "자극적 언행 금지"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지난 15일 대선 주자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상대 진영에 대한 막말 공방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망언' 등 네거티브 공세로 '중도층 공략'에 적신호가 켜질까 우려해 당 차원에서도 내부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선대본부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며 "해산 조치는 윤 후보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2022.01.1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 자문을 맡은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유세 트럭이 전복된 것을 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뭘 해도 안 된다는 게 이런 것. 저짝은 서서히 침몰하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일만 남았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급히 삭제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타 당의 사고에 대해 조롱과 비하하는 글로 상대를 자극하거나 보는 이로 하여금 표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원분들께 주의 및 안내를 부탁드린다"는 지시사항을 선대본부 내부에 전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이경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5일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 부인 김건희 씨의 외모를 평가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가수 안치환이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것을 두고 김 씨를 겨냥한 가사가 등장해 윤 후보가 불쾌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변인은 "마이클 잭슨에 비유했다는 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라며 "마이클 잭슨에 비유했으면 저 같으면 기분은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 후보와 당을 공격하는 언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말과 글은 상대 후보나 정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07 kilroy023@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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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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