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받기로 한 혐의로 최윤길 전 의장이 구속 기소됐다.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수뢰 혐의로 최 전 의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6)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를 주도했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에 앞장선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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