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판에 길고양이 학대 영상·사진 올라와
"나를 잡지 못할 것" 신고자들 우롱하기도
동물보호단체들 "동물학대 범죄, 강력한 대처 필요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둔 채 산 채로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90여개 동물보호단체가 "법정 최고형에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0개 동물보호단체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길고양을 학대해 죽이는 동영상을 올린 신원미상의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차마 볼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고양이들의 공포와 고통은 끔찍하기 그지 없었다"며 "이 천인공노할 동물학대 학살자를 엄정 수사하여 하루 빨리 색출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길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철제 포획용 틀에 가둔 길고양이 몸에 토치를 불을 붙이고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영상을 올린 뒤 "내가 직접 저지른 학대가 맞다" "나를 절대 잡지 못할 것"이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A씨를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또다른 동물보호단체인 케어도 A씨의 신원을 제보해주는 사람에게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동몰보호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열린 '산채로 길고양이 불태운 끔찍한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고양이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2.14 pangbin@newspim.com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 학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2시 가준으로 14만8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가 폐쇄 조치됐지만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잡히지 않고 '야옹이 갤러리'에 다시 모여 있다"며 "해당 갤러리를 엄정히 수사·폐쇄하고, 더 이상 이러한 범죄 행위를 방치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됐다. 하지만 동물학대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총 3398건 중 50% 이상이 불기소 됐고 30%는 단순 벌금형에 달한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93명(2.8%)에 불과하고 이중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2명(0.1%)에 그쳤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유렵, 미국 등은 동물학대에 대해 실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 경우 징역형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서에 동물학대 전담팀을 신설해 동물학대 범죄에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번 20대 대통령후보자들에게 길고양이 보호 정책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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