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독서실 남녀 혼석 제한' 전북 조례 정당성 인정 어렵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3일 09:00

2심, 원고 승소한 1심 뒤집고 '패소' 판결…"불필요한 이성 접촉 차단 도움"
대법 "개인의 자율성 보장돼야 할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헌법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독서실 남녀 혼석을 금지한 지방자치제 행정 조례가 헌법 가치에 위반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주식회사 잇올(전 이티아이티지교육그룹)이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습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인지 여부"라며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대법은 "사람들은 저마다 학습 습관과 방식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며 "남녀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학습할 것인지 등 사적 공간에서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타인의 법익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이용자 각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일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개입할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은 "남녀 혼석을 금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입법 목적을 보더라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 혼석을 하면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 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10일 이상의 교습 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도 운영 시간, 열람실 구조, 이용자 성별과 연령 등 구체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은 "이 사건 조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12년 관리형 학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유명해진 교육 회사로 2017년 전북 전주시에서 A 독서실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전북전주교육지원청은 2017년 12월경 A 독서실을 점검하던 중 원고가 사업 등록 당시 제출했던 좌석 배치도와 다르게 남자 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여자가 앉아 있고, 여자 좌석에 남자가 앉아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고가 독서실 내 남녀 좌석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독서실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교습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같은 해 12월18일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청구를 했지만 이듬해 3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사 범죄 예방을 위해 남녀 혼석을 금지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된다고 해도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부과한 것은 벌점제로 운영되는 타 시도 조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독서실 주 이용자들의 연령 등에 따라선 혼석하는 남녀 사이 빈번한 대화나 행위로 인해 인접 좌석자들의 학습권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녀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원하지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존중한다는 지방교육자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가 정한 조례나 시행규칙이 타 시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이 사적 자율 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헌법적 한계,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